산업안전
산업안전은 사업장내의 시설이나 장치 또는 작업중의 각종 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를 에방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에 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산업안전에 필요한 각종 초치를 취하고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등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제도설정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등의 교육
산업안전제도설정
사업장은 산업안전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등을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모든 사업장은 사업장내의 각종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는 통상 사내 위험요인의 추출, 위험의 평가및등급설정, 위험예방계획, 위험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실행, 평가등의 순으로 수행됩니다.
작업환경측정
사업장내에 분진,분말등의 발생으로 산재발생위험이 있는 일정한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등의 교육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대상자별로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 정하여진 시간만큼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