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admin 2023년 12월 04일 미분류 1 댓글 노동부는 최근 52시간제를 재검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일정부분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될 지 모르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revious post: 2024년 최저임금Next Next post: 내년 장시간근로 1 Comments 김이 2023년 12월 04일 at 11:21 오후 답글 52시간제를 손보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52시간제를 손보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될까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