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자성 admin 2023년 12월 28일 미분류 0 댓글 고등법인이 타다 근로자의 원청 근로자성을 인정했네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결론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든 판사나리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니 이다음 대법원 판사나리들의 판단이 궁금해 집니다.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revious post: 올해의 노동판결Next Next post: 노동부 연장근로산정기준 변경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