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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장근로산정기준 변경

노동부가 결국 대법원의 결정데로 주당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바꾸었네요~~기존에는 일8시간을 넘는것만 모두 더해서 주12시간 연장근로위반 여부를 따졌는데 이제는

총량제로 주의 근로시간의 총량이 52시간을 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일안하고 놀은날은 그만큼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연장 수당 산정은 법령데로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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