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장근로산정기준 변경 admin 2024년 01월 26일 미분류 0 댓글 노동부가 결국 대법원의 결정데로 주당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바꾸었네요~~기존에는 일8시간을 넘는것만 모두 더해서 주12시간 연장근로위반 여부를 따졌는데 이제는 총량제로 주의 근로시간의 총량이 52시간을 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일안하고 놀은날은 그만큼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연장 수당 산정은 법령데로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revious post: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자성Next Next post: 2024 바뀐제도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